보복운전의 판단기준이 있나요? 도로 위에서 갑작스러운 급제동, 상향등 켜기, 끼어들기 등은 운전자를 위협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분류되며,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럼 보복운전의 기준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의 기준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라 처벌됩니다. 보복운전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성: 운전자가 특정 차량을 위협하거나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위협 또는 위해의 정도: 운전자의 행위가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는 정도입니다.
- 교통상의 위험성: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복운전의 처벌
보복운전은 단순한 도로 위의 싸움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구류
-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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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보복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