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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채무와 개인회생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법인 명의로 빚이 생긴 경우,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채무 자체는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자연인)의 채무를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개인회생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채무 위기에 처했다면 법인 회생(기업 회생)이나 법인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
실무에서 많은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 개인이 채권자로부터 변제 청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개인 연대보증 채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됩니다. 즉, 법인 채무 자체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 연대보증 채무로서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대출이라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금액은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로 취급됩니다. 반면 법인 명의 채무이고 대표이사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그 채무는 법인의 채무이므로 개인회생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법인 채무가 있는 경우 어떤 채무가 개인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동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법인 채무가 과다하고 대표이사 개인 채무도 많은 경우, 법인 파산과 개인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 별도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마무리
법인 채무 그 자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 해당 보증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