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곧 입주할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다니 축하드립니다. 체증식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대출 상품의 종류와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증식 대출은 정책적 금융지원 성격이 강하여 시중은행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서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할 분양권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택을 처분하실 예정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4% 후반대에서 5% 초반대로 상품구조와 우대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주택 처분하지 않고 대출 받는 방법
만약 입주할 분양권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셨다면, 청약저축 잔액의 10배까지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금리는 5% 중반대에서 6% 초반대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채증식 대출 상환계획이 중요!
체증식 대출은 초기 상환액이 적어 유연한 자금운용이 가능하지만, 매월 상환해야 하는 액수가 점차 증가하고, 다른 방식에 비해 대출자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체증식 대출을 선택하시기 전에 자신의 재무상황과 상환계획을 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증식 대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각 기관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