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재보험 가입시 목적물,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은 보통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각 세대의 거주자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고,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와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화재보험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을때 방법
그러나, 단체화재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므로,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건물 소유자에게 보상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설계 문의
아파트에 A가 거주하고, 명의자는 A의 아빠인데요
따로 거주하는 상황인경우, 아파트 화재보험 들시에 A와 A의 아빠가 목적물 1, 목적물 2 이런식으로 가입을 하는게 맞는지, 그냥 아빠만 가입을 해도 다 보장 받지 않나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A까지 다 포함이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던데 말이죠
하지만, 2020년 6월부터 화재보험 약관이 개선되어,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임차인이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와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단체화재보험에 A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A와 A의 아빠가 목적물 1, 목적물 2 이런식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빠만 가입을 해도 A까지 다 포함이 되고, 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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