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팔거나 담보로 줄 수 없게 하는 법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B가 돈을 다 주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A는 B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가처분 신청서와 증거자료 제출
먼저,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정보, 가처분의 목적과 내용, 가처분의 이유와 근거, 가처분의 긴급성과 적법성 등을 적어야 합니다.
증거자료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소유권증명서, 매매계약서, 잔금미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등기관에게 가처분등기를 촉탁합니다.
법원에서 담보제공 명령을 받으면 담보를 제공
법원에서 담보제공 명령을 받으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란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는 공탁금이나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등기가 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등기부에 ‘가처분’이라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이 표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물건이 처분되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그 행위는 무효로 되고, 그 물건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