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률과 관련된 주제로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구매자가 돈을 다 주지 않고 계약만 하고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는 친구가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친구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행사
가처분 신청자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을 때, 가처분 채무자인 목적물의 소유권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로부터 목적물의 처분권능을 박탈하여 집행 시까지 목적물의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그로써 가처분 신청자의 피보전권리의 행사를 확실․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자가 특정물에 관한 권리관계가 현존하고, 그 권리관계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제기에 앞서 장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에 가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빌려준 경우에 상대방이 그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법원에 가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