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 100%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거나 인하하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보증대상자와 보증대상목적물의 요건
보증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자입니다.
보증대상목적물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는 것입니다.
보증신청시기를 확인
보증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인적/본인 확인 관련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소득/재직 확인 관련으로 연간소득확인서류와 재직증명서 (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으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입니다. (링크 참조)
취급은행
취급은행을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보증상담을 받습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하나, 신한, 부산 등이 있습니다(관련 링크)
보증 한도
보증신청을 하고 보증심사 및 승인을 받습니다. 보증한도는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을 합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1% ~ 2% 정도입니다. 이상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