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100% 정부지원 받는방법 | 23년 8월 30일부터

전세보증금 100% 정부지원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는 보증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100% 정부지원 대상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에 속하는 청년 (경기도, 부산광역시는 34세 이하, 전라남도는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39세 이하)




전세보증금 100% 정부지원금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증료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전세보증금 100% 정부지원절차

  • 신청인이 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보증료 지원 신청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 환급




전세보증금 100% 정부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전세보증금 100% 정부지원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단, 인천광역시는 8월 10일부터,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가능




전세보증금 100% 정부지원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 9009
  •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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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세보증금 100% 정부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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