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사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이 경매로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아래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당권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
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종류, 피담보채권의 액수, 이자율, 만기일, 저당권자의 성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의 범위는 저당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물건들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의 해제나 말소를 요구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저당권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저당권을 해제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해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아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저당권의 말소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도 저당권자가 등기소에 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매도인이 채무를 갚고 말소등기를 하거나,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직접 저당권자에게 지급하고 말소등기를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말소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저당권의 해제나 말소가 이루어진 후에는,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말소등기는 등기부등본에서 저당권의 기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말소등기를 하려면, 말소등기신청서와 말소동의서, 소유권증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말소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은 저당권 없이 매수인의 소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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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저당권 해제나 말소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시고, 중도금이나 잔금은 직접 매도인에게 송금하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하시는 것이 안전하오니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