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서란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한 종류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월세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월세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월세계약서 작성방법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계약 내용: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과 지급 방법, 계약 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원상복구, 근저당 설정, 관리비 정산,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을 적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월세계약서는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가 작성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별도의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계약 내용, 특약사항,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모두 적은 것으로, 원상복구, 근저당 설정, 관리비 정산,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인상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 이내에는 월세를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계약서에 월세 인상에 관한 특수 조항이 포함된 경우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