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양도세와 분양권 취득세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그럼 아파트 양도세, 분양권 취득세, 또는 지방인경우 2주택자가 되는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사항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비규제지역5억이하 아파트1채,
지방 펜션 보유 1채인경유
선 취득한 아파트1채를 처분후
지방에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할경우,
아파트 양도세는 어떻게되고
분양권 취득세는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지방인경우 펜션1채 분양권1채로
2주택자가 되나요~??
Contents
아파트 양도세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
아파트 양도세: 비규제지역 5억 이하 아파트를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본세율은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매도가격에서 취득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인테리어비,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분양권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 되나요?
분양권 취득세: 지방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2021년 8월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매수할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비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지방인 경우 펜션 1채와 분양권 1채로 2주택자가 되는지 여부는 펜션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펜션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면적이 85㎡ 이상이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펜션을 숙박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면적이 85㎡ 미만이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입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의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의 보증금 반환 및 재입주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링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및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금과 관련된 발표가 나오면 바로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걸 까먹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