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 미해제 상태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용관리 미해제 상태 이유
-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추심
- 소송 및 집행
- 형사처벌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 공공기관의 채권추심
- 소비자 금융거래 분쟁의 조정
- 법인파산
신용관리 미해제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신용정보회사는 해당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신용평가사와 금융기관에 제공되어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관리 미해제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하고, 신용정보회사에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해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제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인은 거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 미해제 상태 해제방법
- 신용정보회사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제 신청서에는 신용관리 미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용정보회사는 해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해제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인은 거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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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 미해제 상태를 해제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회사에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