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보이스피싱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고 대처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로 사기를 치는 범죄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경찰, 검사, 은행원,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당첨, 상속, 투자 등의 유혹을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내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매우 교묘하고 정교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질문
보이싱피싱을 당해서 그 놈들이 제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지금 당장 갚을정도의 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신용카드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달라지는것이 없나요? 정말 심각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합니다. 지급정지 신청은 송금 후 2시간 이내에 가능하므로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분증, 계좌, 카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신고는 각 기관의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을 등록하여 추가적인 금융사고를 막습니다.
- 휴대폰에 원격조정앱이나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면 삭제하고 공장초기화를 합니다. 공장초기화를 하면 연락처와 사진 등이 모두 사라지므로 백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인들과의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보관합니다. 증거자료는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센터나 법률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센터는 1393번으로 전화하면 되며, 법률상담센터는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관련자료 링크
제가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법률상담센터(031-888-3456)가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한국법률구조공단(132)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도 해줍니다. 빠른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