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특히, 법인회사 대표로 재직 중인데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최저급여만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IRP 저축연금 납입금 기준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 [급여 30만원도 가능] IRP 저축연금 납입금 기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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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저축연금 납입금 기준은?
IRP 저축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월 납입금은 1,8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150만원입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600만원과 900만원이며,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IRP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가 IRP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사내 적립 IRP’라고 합니다.
사내 적립 IRP는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적립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IRP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IRP 저축연금 납입금 기준에 대해서
법인회사의 대표로 되어있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직장건강보험 유지 위한 최저급여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IRP 저축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납입하고싶은데, 최대 얼마까지 월납할수 있는지요?
현재 급여조로 월 30만원정도 수령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회사 100% 부담으로 납부도 가능한지요?
최저급여만 수령하고 계신 경우, 월 납입금은?
귀하의 경우 월 급여가 30만원이므로, IRP 저축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월 납입금은 최대 1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회사가 100% 부담하는 것도 가능?
그리고 회사 100% 부담으로 연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 총액의 1/12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2,5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 총액의 1/12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상 부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혜택은 1,8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납입금액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구체적인 납입금액은 귀하의 재무 상황과 투자 목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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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IRP 저축연금 납입금 기준을 확인하고, 내게 맞는 납입금액을 설정하여 노후준비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