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리금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저는 권리금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산정하고 회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Contents
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이 점포를 양도하거나 인수할 때 지불하는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카페를 인수하려고 할 때, B씨는 A씨에게 카페의 위치나 브랜드, 시설 등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씨가 B씨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의 회수방법
권리금 회수방법은 2015년부터 법제화되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합당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중개업자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고, 그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종류와 산정방법
권리금은 보통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의미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권리금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유동인구나 매출력에 따라 붙는 프리미엄입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나 대로변에 있는 점포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500만 원부터 1억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영업권리금
점포가 운영하던 업종의 브랜드 가치나 명성에 따라 붙는 프리미엄입니다. 즉, 유명한 프랜차이즈나 오래된 단골집일수록 영업권리금이 높아집니다.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평균 순수익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시설권리금
점포의 인테리어나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에 따라 붙는 프리미엄입니다. 즉, 고급스럽거나 특별한 디자인의 점포일수록 시설권리금이 높아집니다. 관례적으로 5년의 감가상각 기간을 적용하고, 시설의 수준이나 관리 상태에 따라 인정 금액을 조정합니다.
권리금 산정방법 예시
예를 들어, C씨가 D씨의 편의점을 인수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C씨는 D씨에게 얼마의 권리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편의점의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 편의점의 업종: CU 프랜차이즈
- 편의점의 시설: 2018년에 리모델링한 33평 규모
- 편의점의 순수익: 월 평균 300만 원
그러면, 각 권리금의 산정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 강남구 역삼동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이므로, 바닥권리금이 높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의 바닥권리금은 1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1억 2천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업권리금: CU 프랜차이즈는 유명한 브랜드이므로, 영업권리금이 높을 것입니다. 보통 편의점의 영업권리금은 평균 순수익의 12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300만 원 x 12 = 3,6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편의점의 시설은 2018년에 리모델링한 33평 규모이므로, 시설권리금이 높을 것입니다. 보통 편의점의 시설권리금은 리모델링 비용의 20%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5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시설권리금은 5천만 원 x 20% = 1,0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씨가 D씨에게 지불해야 할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 영업권리금 + 시설권리금 = 1억 2천만 원 + 3,600만 원 + 1,000만 원 = 1억 6천6백만 원이 됩니다.
관련자료 링크
권리금 계산방법 | 6가지 주의사항 |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이상으로 권리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점포의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의 산정이나 회수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