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채무추가 금지명령이 궁금하시군요. 그럼 개인회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 금지명령, 보정서 제출후 금지명령, 변제기간, 어떤 채권이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사항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채무가 더 생겨서
채무를 추가했는데 회생위원님이 이러면 개인회생 기각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 채무추가
보정서 제출됬는데 금지명령 나왔어요 이뜻은 판사가
개시결정을 내릴 의사가 반영된건가요?
Contents
개인회생절차 금지명령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채무추가를 위해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제능력, 채무발생 원인 등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정서 제출후 금지명령
보정서를 제출한 후에 금지명령이 나왔다면, 그것은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개시결정이 내려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회생위원의 의견,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성실히 작성하고, 회생위원과 협조하고, 채권자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채권이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
- 벌금, 과료, 추징금 등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
- 채무자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 양육비, 부양비 등 가족에 대한 의무
- 기망,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한 채권
이러한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변제계획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해결해야 하며, 개인회생이 종료된 후에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고, 제외채권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변제를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즉,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그 이후에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다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총변제액이 재산보다 적은 경우: 재산보다 적은 금액만큼만 변제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원이고, 총변제액이 5천만원인 경우, 월변제금이 100만원이라면 50개월(4년2개월) 동안 변제해야 합니다.
총변제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채무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금액이 1억원이고, 총변제액이 2천만원인 경우, 채무금액의 3%+1백만원(4백만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월변제금이 50만원이라면, 80개월(6년8개월) 동안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므로, 월변제금을 높여서 60개월(5년) 동안 변제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금과 이자를 전부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금액이 1억원이고, 월변제금이 300만원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 위해서는 약 33개월(2년9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제 기간은 33개월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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