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보유주택 경매여부

개인회생시 보유주택 경매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회생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보유한 주택이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인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주택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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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란?

임의경매란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중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중지하고 그 이후에 임의경매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저당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란 저당권이 없는 채권자가 판결정본 등을 기초로 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경매는 개인회생절차개시명령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강제경매중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중지 결정문을 받으면,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강제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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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므로, 채무자는 반드시 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강제경매를 최종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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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 시 보유주택 경매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불이익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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