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모두 부동산을 경매하는 방식이지만, 그 절차와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이고,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판결을 이겨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B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A의 부동산을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판결문이나 가압류명령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강제경매는 개인회생절차개시명령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란

임의경매란 채무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담보로 잡았다면,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A의 집을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근저당권이라는 담보권만 있으면 되고, 판결문이나 가압류명령서와 같은 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중지되지 않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강제경매는 판결에 의한 경매이고, 임의경매는 근저당에 의한 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소송 절차가 있어서 오래 걸리고, 임의경매는 소송 절차가 없어서 빠릅니다.

강제경매는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경매 낙찰가보다 근저당권 설정액이 많은 경우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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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 배당을 보장받기 때문에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경매는 개인회생절차로 중지될 수 있고, 임의경매는 개인회생절차로 중지되지 않습니다.

강제경매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나중에 취소되지 않고, 임의경매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나중에 담보권이 무효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모두 부동산을 경매하는 방식이지만, 그 절차와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제경매는 공신력이 높지만, 임의경매는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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