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며, 월 1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부금을 납부한 경우,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입대상과 제외되는 업종은 어떻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누구인가요?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범위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표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범위는 업종에 따라 다르나,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 120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업종에 따른 기준 매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 제조업 (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5개) | 120억 원 이하 |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 80억 원 이하 |
| 제조업 (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 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50억 원 이하 |
| 출판 · 영상 · 정보 서비스 | 50억 원 이하 |
| 도 · 소매업 | 30억 원 이하 |
|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 원 이하 |
|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10억 원 이하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 원 이하 |
| 개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업 | 10억 원 이하 |
만약 프리랜서, N잡러, 유튜버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소득증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나 기타소득 증명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 행위 아닌 안마업
관련자료 링크
2024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 지원안내 | 신청방법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과 제외되는 업종은 어떤것이 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각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관련자료 링크를 통하여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