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떤 게 유리할까?|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

“월급이 130만 원인데 최저생계비가 143만 원이래요. 개인회생 못 하는 건가요?” “소득이 적어서 변제금을 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빚은 어떻게 해요?” 소득이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도 안 되고, 그렇다고 빚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진짜 막막하죠. 하지만 길은 있어요. 개인회생이 안 되면 개인파산이라는 선택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파산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뭘 선택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따져볼게요.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해요, ‘가용소득’이 뭔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가용소득’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계산법은 단순해요.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60%)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법원이 “이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 이만큼은 써야 한다”고 인정하는 금액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가구원 수2025년 기준 중위소득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1인2,392,013원1,435,208원
2인3,932,658원2,359,595원
3인5,025,353원3,015,212원
4인6,097,773원3,658,664원
5인7,108,192원4,264,915원

예를 들어 볼게요. 1인 가구인 A씨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200만 원 – 143만 원 = 약 57만 원이에요. 이 57만 원이 매달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 월급이 적었잖아요. 거기서 월세, 밥값, 교통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소득에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돈을 빼고, 진짜 남는 돈만 빚 갚는 데 쓰라는 거예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가용소득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라는 건,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변제금을 낼 수 없으니 변제계획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법원이 “이 사람은 3~5년간 변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숫자를 넣어볼게요.

월 소득이 12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20만 원 – 143만 원 = 마이너스 23만 원이에요. 변제금을 낼 돈이 없으니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거예요.

월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50만 원 – 143만 원 = 약 7만 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월 7만 원짜리 변제계획을 법원이 인가해 줄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총 변제예정액(월 7만 원 × 36개월 = 252만 원)이 청산가치(내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가치)보다 낮으면 역시 인가가 안 돼요.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 가족이 반지하에서 살면서 돈을 아무리 아껴도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았잖아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상황이 딱 그래요. 아끼고 아껴도 남는 게 없으니, 법원도 “이 사람에게 더 갚으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방법이 없나요? 3가지 길이 있어요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소득을 늘린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

지금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전략이에요. 이직, 부업, 아르바이트 추가 등으로 월 소득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끌어올린 뒤, 3~6개월간 소득 이력을 쌓고 나서 신청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재산(집, 차)을 지키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개인회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요. 다만 그 기간 동안 채권자 독촉과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두 번째,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반영해서 가용소득을 재계산하는 방법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43만 원이지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훨씬 높아져요. 반대로 말하면, 배우자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합산해서 가용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 소득이 130만 원이고 배우자 소득이 200만 원이면, 가구 합산 소득은 330만 원이에요.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36만 원을 빼면 가용소득이 약 94만 원이 되죠. 물론 배우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와 해야 해요.

2025년부터는 성년 자녀(20세 미만으로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부양가족 수가 늘면 최저생계비가 올라가고,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방법

소득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쳐서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때는 개인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이 없어요. 오히려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예요.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거예요. 3~5년간 변제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 한 번에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유리한 5가지 경우

“개인파산은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파산이 더 나은 선택인 경우가 분명 있어요.

첫째,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예요. 가용소득이 0원이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니, 파산이 유일한 법적 구제수단이에요.

둘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예요. 개인파산은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제도인데, 배당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 결정이 나와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으면 빠르게 면책까지 갈 수 있어요.

셋째, 채무 금액이 소득 대비 너무 과도한 경우예요.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채무가 3억 원이라면, 개인회생으로 35년 변제해 봤자 총 변제액은 2,0003,000만 원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오히려 파산 후 면책이 빠르고 깔끔할 수 있어요.

넷째, 질병이나 장애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경우예요. 소득은 있지만 신체 장애, 질병, 가족 간병 등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3~5년간 변제를 수행할 가능성이 낮아요. 이 경우 법원도 파산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째, 도박이나 낭비가 채무 원인이 아닌 경우예요.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도박·낭비·사행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요. 반면 사업 실패, 의료비, 보증 채무, 전세사기 등 본인 잘못이 아닌 원인이라면 면책받기가 훨씬 수월해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들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개인파산도 비슷해요. “끝내는 것”이 때로는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용기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빠른 해방이 될 수 있어요.

비교 항목개인회생개인파산
소득 요건정기적 소득 필수소득 없어도 가능
변제 방식3~5년간 매월 변제금 납부재산 처분 후 잔여 면책
재산 처분원칙적으로 보유 가능전부 환가·배당
소요 기간개시면책까지 36년신청면책까지 약 6개월1년
채무 원인 제한없음면책불허가 사유 있음 (도박·낭비 등)
면제재산해당 없음6개월 생계비 상당 보호 (2025년 약 1,463만 원)
신용 회복점진적 회복 가능면책 후 5~7년간 제한

소득이 애매하게 걸리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활용하세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많긴 한데, 월세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나가고 아이 학원비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요.

법원은 기본 최저생계비(중위소득의 60%) 외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줘요. 2025년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가 정한 추가 인정 항목을 보면, 추가 주거비(월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과금), 교육비(고등학교·대학교 자녀 학비), 의료비(만성질환 치료비 등) 등이 있어요.

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들어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약간 높아서 가용소득이 너무 적은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변제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추가 생계비를 포함한 총 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넘을 수 없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서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면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병원 영수증, 학비 납입증명서 등)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개인파산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개인파산이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첫째, 재산이 처분돼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전부 환가 대상이에요. 다만 2025년 기준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 상당, 약 1,463만 원)과 생활필수품은 보호받아요.

둘째, 면책불허가 사유를 확인해야 해요. 도박, 과다한 낭비, 사행행위가 원인인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요. 물론 법원의 재량면책 제도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있어요.

셋째, 소득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이 가능한 소득이 있음에도 파산을 선택하면, 법원이 “이 사람은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파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용구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딸을 위해 끝까지 싸웠잖아요. 개인파산도 마찬가지예요.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해요. 감정적으로 “그냥 파산하자”가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 이 주제에서는 정말 필수예요

“개인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 이건 인터넷 검색만으로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예요. 소득 구조, 부양가족 수, 재산 규모, 채무 원인, 건강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거든요.

특히 소득이 최저생계비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분들은,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회생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판단을 혼자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반드시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132)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분들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전화 1600-5500)에서도 채무 종합상담이 가능하고요.

“소득이 적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법이 마련해 둔 길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길을 찾는 거예요.

다음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4가지 전략”을 다뤄볼게요. 추가 생계비, 부양가족 활용, 신청 시점 조정까지 실전 꿀팁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FAQ

Q1. 소득이 0원인데 개인회생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네, 소득이 아예 없으면 개인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한 선택이에요.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이 확정되어 있다면, 취업 후 소득 이력을 쌓고 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Q2.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국민연금은 정기적인 소득으로 인정돼요.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소득이라 논란이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구직 활동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소명하면 법원이 고려해 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도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Q3. 개인파산하면 통장이랑 카드를 아예 못 쓰나요?

파산 선고 후에도 일상적인 금융거래는 가능해요. 급여 통장은 계속 쓸 수 있고,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복권이 되어 법률상 제한이 풀리지만, 금융기관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일정 기간 거래 제한이 이어질 수 있어요.

Q4.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내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나요?

배우자와 같은 가구로 생계를 함께하면,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 합산돼요. 반대로 부양가족 수도 늘어나므로 최저생계비도 올라가요. 결과적으로 가용소득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어요.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가용소득이 커져서 변제금이 늘고, 배우자 소득이 적으면 큰 변동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가구 구성과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Q5. 개인파산 후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 면책 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파산 후 5년 이내라도, 그 사이에 취업해서 정기 소득이 생겼다면 상황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반대로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최적의 해결책을 위해 반드시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