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면 “청산가치”, “가용소득”, “변제계획안” 같은 생소한 용어들이 쏟아져요. 용어를 모르면 전문가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고, 결정을 내리기도 힘들어지죠. 실제로 상담자의 70% 이상이 “용어가 너무 어렵다”고 느낀다고 해요. 핵심 용어 10가지만 알면 모든 상담이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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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 변제금의 기초가 되는 금액
가용소득은 “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월급이 250만 원이고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120만 원이에요. 이 120만 원이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이에요. 이 금액이 적을수록 변제금도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탕감률이 높아져요. 부양가족이 많거나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가용소득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청산가치: 재산의 총 가치
청산가치는 “지금 당장 내 모든 재산을 팔면 얼마가 되는가”를 뜻해요.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시세, 부동산 시세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에요.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금 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2천만 원이면, 3~5년간 총 변제금이 최소 2천만 원은 넘어야 해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도 올라가고, 재산이 거의 없으면 변제금이 아주 낮아질 수 있어요.
변제계획안: 갚는 방법을 정한 계획서
변제계획안은 “매달 얼마를, 몇 년간,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예요. 이 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실행하면 돼요. 변제금액, 변제기간, 변제방법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요.
이 계획안은 채무자가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전문가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야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계획안 작성이 회생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핵심 용어 한눈에 보기
| 용어 | 뜻 | 쉬운 비유 |
|---|---|---|
| 가용소득 | 소득 – 생계비 | 생활비 빼고 남는 돈 |
| 청산가치 | 재산 총 가치 | 전 재산 팔면 얼마? |
| 변제계획안 | 상환 계획서 | 빚 갚기 약속서 |
| 개시결정 | 법원이 회생 시작 허가 | “시작해도 좋다” 허락 |
| 면책결정 | 남은 빚 면제 결정 | “다 갚은 거로 하자” 선언 |
| 변제율 | 전체 빚 중 갚는 비율 | 빚의 몇 %를 갚는가 |
| 인가결정 | 변제계획 승인 | 계획안에 도장 찍어줌 |
| 별제권 | 담보채권자의 우선 권리 | 담보 잡은 사람 먼저 |
| 편파변제 |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기 | 친한 사람 빚만 먼저 |
| 회생위원 | 법원이 선임한 감독자 | 회생 진행 감시자 |
면책결정과 인가결정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인가결정은 “너의 변제계획을 승인한다”는 뜻이고, 면책결정은 “남은 빚을 면제해준다”는 뜻이에요. 시간순으로 보면 개시결정 → 인가결정 → 변제금 납부 완료 →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돼요.
인가결정은 회생의 중간 단계이고, 면책결정이 최종 목표예요. 면책결정이 나야 비로소 남은 빚이 법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보통 1~2개월 내에 결정이 나와요.
별제권이란 무엇인가요?
별제권은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특별한 권리예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한 은행은 별제권자예요. 개인회생을 해도 담보로 잡힌 주택에 대한 은행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돼요. 즉, 담보 대출금은 별도로 갚아야 해요.
하지만 담보 대출 이자율을 법정 이율로 조정받을 수 있고, 무담보 부분(집값보다 대출이 많은 부분)은 일반 채무처럼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복잡한 부분이니 전문가와 상세히 상담하는 게 좋아요.
마치며
개인회생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핵심 10가지만 알면 상담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 글을 북마크해두고 상담 전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용어를 아는 것만으로도 전문가와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지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변제율이 낮으면 좋은 건가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율이 낮을수록 좋아요. 변제율 10%라면 빚의 10%만 갚고 나머지 90%가 탕감되는 거니까요.
Q2. 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의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요.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모두 중단돼요.
Q3. 회생위원은 누구인가요?
법원이 선임하는 감독자예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이행 여부를 감독해요. 보통 변호사나 회계사가 맡아요.
Q4. 편파변제를 했는지 법원이 어떻게 아나요?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하면 특정 채권자에게 집중 상환한 사실이 드러나요. 법원은 최근 1~2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를 꼼꼼히 검토해요.
Q5. 추가생계비는 무조건 인정되나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인정돼요.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부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